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7 (투명성센터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과 제44조의16에 따른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이하 "투명성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투명성센터는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사실확인 단체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지원
2.사실확인 단체에 대한 지원
3.사실확인에 대한 연구와 교육 지원
4.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확인 활성화에 관한 사업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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