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0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 및 결과 등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침해사고에 관한 이용자 보호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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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8조의5 ·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관련 침해사고의 대응 등제48조의6 ·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제48조의7 · 이행강제금제48조의8 · 침해사고의 반복적 발생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제48조의9 ·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
이 법 전체 목차 118개 보기제48조의10 ·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지금 보는 조문
제49조 · 비밀 등의 보호제49조의2 · 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제49조의3 · 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제50조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제50조의3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