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 (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2.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3.삭제<2014.5.28>
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부조치를 하려면 해당 역무 제공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그 역무의 이용자와 체결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부조치 사실을 그 역무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4.5.28>
④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 및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26.3.31>
1.광고성 정보 전송의 즉시 중단
2.서비스 거부 또는 이용계약 해지
3.침해사고 관련 보안체계 취약점 점검 개선
4.이용약관 및 이용계약 개선
5.위반행위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및 점검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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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9조 · 비밀 등의 보호제49조의2 · 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제49조의3 · 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제50조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제50조의3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이 법 전체 목차 118개 보기제50조의4 · 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50조의5 ·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제50조의6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제50조의7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제50조의8 ·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제50조의9 ·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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