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7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권한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의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②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게시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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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0조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제50조의3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제50조의4 · 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제50조의5 ·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제50조의6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
이 법 전체 목차 118개 보기제50조의7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50조의8 ·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제50조의9 ·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제50조의10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제51조 · 중요 정보의 국외유출 제한 등제52조 · 한국인터넷진흥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