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항로표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4-22 공포2025-10-23 시행3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9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9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1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0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8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2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3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3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7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0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8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1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의 책무
  4. 제4조 · 적용범위
  5.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6. 제6조 ·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7. 제7조 ·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변경
  8. 제8조 · 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수립 등
  9. 제9조 ·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10. 제10조 · 항법정보 등의 제공
  11. 제11조 · 특수신호표지의 설치ㆍ운영
  12. 제12조 · 수중암초의 제거 등
  13. 제13조 ·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ㆍ관리
  14. 제14조 ·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
  15. 제15조 · 허가 등의 의제
  16. 제16조 · 항로표지의 고시
  17. 제17조 · 신고 등
  18. 제18조 · 사설항로표지의 관리
  19. 제19조 ·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등
  20. 제20조 · 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
  21. 제21조 · 결격사유
  22. 제22조 ·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관리
  23. 제23조 · 위탁관리업의 등록 등
  24. 제24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25. 제25조 · 영업 개시 등의 신고
  26. 제26조 ·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27. 제27조 ·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에 따른 조치
  28. 제28조 · 보고 및 확인
  29. 제29조 · 이전ㆍ철거의 명령 등
  30. 제30조 · 항로표지의 훼손 금지
  31. 제31조 · 불빛 등의 제한
  32. 제32조 · 공사 등의 제한
  33. 제33조 · 구조물 등의 설치 제한
  34. 제34조 · 선박에 대한 제한
  35. 제35조 · 항로표지의 보호
  36. 제36조 · 원상복구의 의무
  37. 제37조 ·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개발 등
  38. 제38조 ·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
  39. 제39조 · 검사업무의 대행 등
  40. 제40조 ·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41. 제41조 ·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립 등
  42. 제42조 · 기술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43. 제43조 ·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44. 제44조
  45. 제45조 · 국제 교류ㆍ협력의 증진 등
  46. 제46조 ·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47. 제47조 · 손실보상
  48. 제48조 · 항로표지이용료의 납부
  49. 제49조 · 수수료
  50. 제50조 · 청문
  51. 제5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52. 제52조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53. 제53조 · 벌칙
  54. 제54조 · 벌칙
  55. 제55조 · 과태료
  56. 제8의2조 ·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
  57. 제23의2조 · 보험가입 등 안전의무
  58. 제43의2조 ·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의 구축 등
  59. 제43의3조 · 항로표지 시설을 기반으로 한 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60. 제43의4조 · 보호조치 등
  61. 제52의2조 · 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