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항로표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4-22 공포2025-10-23 시행3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9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9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0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4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8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2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3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7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0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8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1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의 책무
- 제4조 · 적용범위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7조 ·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변경
- 제8조 · 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9조 ·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 제10조 · 항법정보 등의 제공
- 제11조 · 특수신호표지의 설치ㆍ운영
- 제12조 · 수중암초의 제거 등
- 제13조 ·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ㆍ관리
- 제14조 ·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
- 제15조 · 허가 등의 의제
- 제16조 · 항로표지의 고시
- 제17조 · 신고 등
- 제18조 · 사설항로표지의 관리
- 제19조 ·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등
- 제20조 · 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
- 제21조 · 결격사유
- 제22조 ·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관리
- 제23조 · 위탁관리업의 등록 등
- 제24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25조 · 영업 개시 등의 신고
- 제26조 ·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 제27조 ·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에 따른 조치
- 제28조 · 보고 및 확인
- 제29조 · 이전ㆍ철거의 명령 등
- 제30조 · 항로표지의 훼손 금지
- 제31조 · 불빛 등의 제한
- 제32조 · 공사 등의 제한
- 제33조 · 구조물 등의 설치 제한
- 제34조 · 선박에 대한 제한
- 제35조 · 항로표지의 보호
- 제36조 · 원상복구의 의무
- 제37조 ·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개발 등
- 제38조 ·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
- 제39조 · 검사업무의 대행 등
- 제40조 ·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41조 ·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립 등
- 제42조 · 기술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43조 ·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 제44조
- 제45조 · 국제 교류ㆍ협력의 증진 등
- 제46조 ·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 제47조 · 손실보상
- 제48조 · 항로표지이용료의 납부
- 제49조 · 수수료
- 제50조 · 청문
- 제5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52조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 제53조 · 벌칙
- 제54조 · 벌칙
- 제55조 · 과태료
- 제8의2조 ·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
- 제23의2조 · 보험가입 등 안전의무
- 제43의2조 ·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의 구축 등
- 제43의3조 · 항로표지 시설을 기반으로 한 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 제43의4조 · 보호조치 등
- 제52의2조 · 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