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가공ㆍ조립시설의 규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조제7호자목에서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가공ㆍ조립시설의 규모 등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관세법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항만법공항시설법철도사업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것"이란 가공ㆍ조립 시설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물류터미널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4분의 1 이하인 것을 말한다.
법 제2조제7호자목에서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9.9, 2009.12.14, 2012.7.19, 2013.3.23, 2017.3.29, 2021.2.19>
1.「관세법」에 따른 보세창고
2.「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시설(냉동ㆍ냉장업 시설만 해당한다)
3.「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중 항만구역에 있는 화물하역시설 및 화물보관ㆍ처리 시설
4.「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중 공항구역에 있는 화물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5.「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ㆍ하역 및 보관 시설
6.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법 제2조제8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공ㆍ제조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7.19, 2013.3.23, 2021.2.19>
1.삭제 <2012.2.2>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축산물의 도축ㆍ가공ㆍ보관 등을 하는 축산물 종합처리시설을 포함한다)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수산가공품 생산공장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시설(냉동ㆍ냉장업 시설 및 선상가공업시설은 제외한다)
5.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가공시설
법 제2조제8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8, 2013.3.23>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2.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재활용시설을 포함한다)

2의2. 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주거를 위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시설

3.그 밖에 물류단지의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조문 관계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조제7호자목에서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