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가공ㆍ조립시설의 규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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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것"이란 가공ㆍ조립 시설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물류터미널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4분의 1 이하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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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것"이란 가공ㆍ조립 시설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물류터미널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4분의 1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7호자목에서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9.9, 2009.12.14, 2012.7.19, 2013.3.23, 2017.3.29, 2021.2.19>
1.「관세법」에 따른 보세창고
2.「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시설(냉동ㆍ냉장업 시설만 해당한다)
3.「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중 항만구역에 있는 화물하역시설 및 화물보관ㆍ처리 시설
4.「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중 공항구역에 있는 화물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5.「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ㆍ하역 및 보관 시설
6.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③법 제2조제8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공ㆍ제조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7.19, 2013.3.23, 2021.2.19>
1.삭제<2012.2.2>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축산물의 도축ㆍ가공ㆍ보관 등을 하는 축산물 종합처리시설을 포함한다)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수산가공품 생산공장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시설(냉동ㆍ냉장업 시설 및 선상가공업시설은 제외한다)
5.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가공시설
④법 제2조제8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8, 2013.3.23>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2.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재활용시설을 포함한다)

2의2. 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주거를 위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시설

3.그 밖에 물류단지의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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