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4.2.6>
1.법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행자가 개발하는 물류단지의 경우: 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
2.법 제27조제2항제6호의 시행자가 개발하는 물류단지의 경우: 법 제2조제8호 각 목의 시설
②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환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는 물류단지의 지정ㆍ고시일 현재 물류단지 안에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최소공급면적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해당 토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 한다. <개정 2024.2.6>
1.법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행자가 개발하는 물류단지의 경우: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유치업종에 적합한 물류단지시설 또는 제1항제1호의 시설
2.법 제27조제2항제6호의 시행자가 개발하는 물류단지의 경우: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유치업종에 적합한 물류단지시설 또는 제1항제2호의 시설
③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환지를 받으려는 자는 환지신청서에 시설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④제3항에 따른 환지신청은 시행자가 해당 물류단지에 관한 보상공고에서 정한 협의기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⑤시행자(법 제27조제2항제6호의 시행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1.환지의 대상이 되는 종전 토지의 가액은 보상공고 시 시행자가 제시한 협의를 위한 보상금액으로 하고, 환지의 가액은 제39조에 따른 해당 물류단지의 용지별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환지면적은 종전의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 여건 및 물류단지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3.종전의 토지가액과 환지가액과의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