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 (재정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창고업자 또는 그 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4.7>
1.물류창고의 건설
2.물류창고의 보수ㆍ개조 또는 개량
3.물류장비의 투자
4.물류창고 관련 기술의 개발
5.그 밖에 물류창고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하여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기금ㆍ자금의 우대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4.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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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5
- 조문 인용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10
- 조문 인용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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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5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5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의7제2항조문 인용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10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10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의7제5호조문 인용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5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5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의7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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