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의4조 (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의 조성은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다.
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주택법지원단지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도시첨단물류단지입주기업종사자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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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또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인근지역에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복지ㆍ교육 시설 등을 포함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의 조성은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다.
③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거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조성되는 지원단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요건 등 주택공급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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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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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의 조성은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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