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4(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
①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입주예정기업 또는 교육ㆍ연구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그 건설량의 100분의 50(「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