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의2조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 등물류단지개발사업물류단지시설국토교통부령토지ㆍ시설건설공사분양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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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준공일을 말하고,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일을 말한다)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건설공사에 착수하거나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51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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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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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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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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