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①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인력개발담당자의 능력개발사업
2.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사업
3.그 밖에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이하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라 한다) 또는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법 제22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및 융자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8조ㆍ제49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7.26>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와 산업부문이 전부 또는 일부 중복되는 사업주단체등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이나 융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7.2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