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0조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인력개발담당자의 능력개발사업
2.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사업
3.그 밖에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이하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라 한다) 또는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법 제22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및 융자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8조ㆍ제49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7.26>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와 산업부문이 전부 또는 일부 중복되는 사업주단체등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이나 융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7.26,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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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제16조 ·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제17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의 인정제18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제19조 ·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제20조 ·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20조의2 ·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심의사항제20조의3 ·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심의사항의 협의제20조의4 ·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0조의5 ·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제21조 ·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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