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5(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가.직업능력개발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직업능력개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직업능력개발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갖출 것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전년도 연구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연구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