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1조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2025.6.2>
1.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중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제2조 각 호의 공공단체는 제외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4.「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이하 "직업능력개발단체"라 한다)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종류ㆍ내용, 지원ㆍ융자의 요건ㆍ내용 및 수준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제2항에 따라 공고된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직업능력개발단체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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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제20조의2 ·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심의사항제20조의3 ·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심의사항의 협의제20조의4 ·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0조의5 ·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제21조 ·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제22조의3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제23조 · 직무능력계좌의 발급 등제23조의2 ·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24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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