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지도ㆍ감독) 법 제5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사립학교법」 제17조제4항ㆍ제25조ㆍ제28조ㆍ제31조ㆍ제35조ㆍ제46조 및 제48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 다만, 「사립학교법」 제28조ㆍ제35조 및 제46조에 따른 권한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에 따라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2.「사립학교법」 제45조에 따른 학교법인의 정관변경의 인가. 다만,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변경은 제외한다.
가.학교법인의 목적ㆍ명칭과 그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의 종류ㆍ명칭
나.법인의 해산
다.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사립학교법」 제74조에 따른 학교법인에 대한 과태료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