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8-03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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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1급ㆍ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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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1급ㆍ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
법 제33조제2항에서 "제3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수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6.5>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충족 여부에 대하여 법 제52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술교육대학(이하 "기술교육대학"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0.7.14, 2020.9.29>
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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