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1급ㆍ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
②법 제33조제2항에서 "제3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수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6.5>
③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충족 여부에 대하여 법 제52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술교육대학(이하 "기술교육대학"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0.7.14, 2020.9.29>
④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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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구분 자격기준 1급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직종에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향상훈련을 받은 사람 2급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향…
제2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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