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제24조의2 (공인노무사회에의 가입 및 공익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1공포 · 2022-06-10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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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공인노무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공인노무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②공인노무사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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