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제24의2조 (공인노무사회에의 가입 및 공익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1공포 · 2022-06-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9>

조문 요약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공인노무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공인노무사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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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공인노무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공인노무사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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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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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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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노무사법 제2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공인노무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공인노무사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공인노무사법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1 시행된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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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