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자원순환성의 고려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7.20>
1.도시의 개발사업
2.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항만의 건설사업
4.도로의 건설사업
5.공항의 건설사업
6.관광단지의 개발사업
7.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8.체육시설의 설치사업
9.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0.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