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의2조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등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부담금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등의 납부부담금등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신용카드등납부대행기관납부대통령령수수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 및 제12조제4항ㆍ제19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는 부담금등의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부담금등을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부담금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은 부담금등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부담금등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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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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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부담금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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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