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의11조 (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의10제2항 본문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를 명하려는 경우 그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를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국내 전기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연료 수급 불균형으로 사용시설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3.3.28, 2025.10.1>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입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제조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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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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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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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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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