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13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의 정보입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14제2항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의 정보입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법 제25조의1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정보: 해당 월의 정보 변동 내용을 다음 달 10일까지 입력
2.법 제25조의14제3호 또는 제4호의 정보: 정보 내용이 변동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력
②제1항에 따라 입력하여야 할 정보 중 법 제25조의14제1항제4호의 품질검사 결과 등은 해당 품질검사 결과서를 전자이미지로 변환하여 입력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력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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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8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기준제20조의9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주기 등제20조의10 ·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제20조의11 ·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ㆍ사용 금지명령 등제20조의12 ·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20조의13 ·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의 정보입력지금 보는 조문
제20조의14 ·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제21조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절차 등제22조 ·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 절차 등제23조 · 인가의 취소제23조의2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