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8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정관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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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8(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정관 기재사항)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업에 관한 사항
4.사원에 관한 사항
5.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총회에 관한 사항
7.이사회에 관한 사항
8.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규약ㆍ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사업계획, 예산,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1.해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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