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의4조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우선 구매를 검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촉진제품ㆍ용기재생원료사용구매지방자치단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3의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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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우선 구매를 검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에 관한 정보
2.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 구매 목표의 설정 및 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 구매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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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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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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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우선 구매를 검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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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