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4 (재생원료의 비율표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별표 12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5.9.26, 2025.10.1>
②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8서식의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9.26>
1.재생원료 사용비율 산출 기초자료
2.재생원료 거래 및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재생원료 관리대장
4.재생원료 사용 관련 인증서 및 부속서류(국내외 인증기관으로부터 재생원료 사용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③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을 받은 제조자등이 해당 제품ㆍ용기에 표시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26>
1.재생원료 사용임을 나타내는 도안
2.사용된 재생원료의 종류
3.재생원료 사용비율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품ㆍ용기에 표시된 재생원료 사용비율이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확인받은 사항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2025.10.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생원료 사용비율 확인 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9.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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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기준
사용되는 재생원료 | 적용대상 | 사용비율 1. 제1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재생원료 | 가. 식품용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 10퍼센트 나.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 20퍼센트 다. 그 밖의 제품ㆍ용기 | 10퍼센트 2. 제1호 외의 재생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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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7의8 · 재생원료 사용비율 확인 신청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8서식] <신설 2025. 9. 26.> 재생원료 사용비율 확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 상 호 |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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