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평가기준과 지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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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ㆍ재활용 및 처리 등의 흐름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준과 지표(指標)를 설정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ㆍ재활용 및 처리 등의 흐름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준과 지표(指標)를 설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과 지표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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