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의8조 (자발적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자발적 협약의 체결자발적 협약협약자발적지방자치단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폐기물배출자ㆍ재활용사업자ㆍ제조자등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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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ㆍ재활용사업자ㆍ제조자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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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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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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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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