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 관계 기관의 협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2.26, 2020.4.14>

1.법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대상자 확인 및 징수를 위한 자료의 제출
2.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의 사용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
3.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
4.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대상자 확인 및 징수를 위한 자료의 제출
5.법 제31조에 따른 자금지원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자료의 제출
6.제22조제2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
7.자원재활용기술개발계획 및 실적 자료의 제출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