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관계 기관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4-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대상자 확인 및 징수를 위한 자료의 제출.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의 사용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
관계 기관의 협조자료제출확인납부대상자징수자원재활용기술개발계획재활용의무생산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7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2.26, 2020.4.14>

1.법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대상자 확인 및 징수를 위한 자료의 제출
2.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의 사용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
3.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
4.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대상자 확인 및 징수를 위한 자료의 제출
5.법 제31조에 따른 자금지원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자료의 제출
6.제22조제2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
7.자원재활용기술개발계획 및 실적 자료의 제출

2. 조문 관계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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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대상자 확인 및 징수를 위한 자료의 제출.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의 사용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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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