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2.26, 2020.4.14>
1.법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대상자 확인 및 징수를 위한 자료의 제출
2.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의 사용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
3.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
4.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대상자 확인 및 징수를 위한 자료의 제출
5.법 제31조에 따른 자금지원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자료의 제출
6.제22조제2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
7.자원재활용기술개발계획 및 실적 자료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