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의2(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17.11.28, 2025.10.1>
1.제25조의10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1의2. 제25조의7제4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2.제28조의5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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