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제51조의2 (위반사실 등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6조, 제47조, 제48조 또는 제51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업체명과 제품명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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