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자동차제작자 검사의 인력ㆍ장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제작자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31조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장비는 별표 14와 같다.
②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검사 또는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과 검사 결과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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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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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 · 자동차제작자의검사·인증시험인력및장비
인력 | 장비 장비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소음·기계 또는 자동차 검사 분야 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 1명 | 1.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한 보통소음계 또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지닌 소음계 및 그 부속기기 1조. 다만, 국제표준화기구의 자동차 가속주행소음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는 경우에는…
제3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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