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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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승용자동차용 타이어 타이어 공칭 단면 너비(mm) 소음허용기준 [㏈(A)] 소음허용기준[강화 타이어(추가하중 타이어)] 가. 185 이하 70 강화 타이어(추가하중 타이어)의 경우 소음허용기준에 +1데시벨을 더한다. 나. 185 초과 245이하 71 다. 245 초과 275이하 72 라. 275 초과 74 2.…
1. 장비기준 장비 수량 가. KS에 따른 등급 1의 소음계 규격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지닌 소음 계 및 부속기기 2대 이상 나. 다음의 성능을 모두 충족하는 표준음 발생기 1) 200㎐ 이상 500㎐ 이하의 표준음이 발생할 것 2) 1,000㎐ 이상의 표준음이 발생할 것 1대 이상 다. 차량속도 측정장치 및 그…
1. 자동차용 소음도 표시의 기준 및 내용 가. 소음도표시 비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라 타 이어제작자등이 자동차용 타이어에 나목에 따른 소음도 등급 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 당 표시로 위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나. 소음도의 표시 기준 비고 1. "소음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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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소음정보전산망으로 수집ㆍ관리되는 자동차의 소음ㆍ진동에 관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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