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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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이하 "소음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와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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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환경공단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이하 "소음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와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소음정보전산망으로 수집ㆍ관리되는 자동차의 소음ㆍ진동에 관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생산ㆍ관리되는 자료
2.「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에 따른 제작차 인증 전산시스템에서 생산ㆍ관리되는 자료
③법 제33조의2제2항 전단에서 "인증 관련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차대번호
2.「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원관리번호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음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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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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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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