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보고 및 검사 등)
①법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2.14, 2019.12.31, 2025.10.1>
1.법 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23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2.법 제31조에 따른 제작차의 인증이나 법 제33조에 따른 제작차의 소음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의2.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타이어 소음도의 표시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의3. 법 제34조의3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3.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준수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4.법 제44조제7항에 따른 소음도표지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5.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준수 사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6.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한 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7.소음ㆍ진동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시ㆍ도지사 등의 지도ㆍ점검 계획에 의하는 경우
8.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7조제1항과 영 제12조에 따라 사업자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할 때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이나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이나 사업장 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 사고, 광역 감시 활동 또는 기술인력, 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30, 2014.1.6, 2014.12.24, 2018.1.17, 2025.10.1>
1.「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2.「물환경보전법」 제68조
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제41조
4.「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5.「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