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2의8조 (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ㆍ기준 및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장애인장애정도정보제공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과정에서 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장애인과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못한 신청인에게 장애 정도의 변동, 장애인 자격의 상실 등에 따른 지원의 변화에 대한 정보와 재활 및 자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ㆍ기준 및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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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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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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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복지법 제32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ㆍ기준 및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제32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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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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