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장애 정도가 변동ㆍ상실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법 제32조의8제1항에 따른 대상자별 정보 제공의 내용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7.8.9, 2019.6.4>
②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의2(장애 정도가 변동ㆍ상실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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