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60의2조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애인의 시설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시설이용시장ㆍ군수ㆍ구청장장애인운영자보건복지부령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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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애인의 시설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시설 이용을 신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이용 신청자의 시설 이용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이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용 신청자의 시설 이용 적격성 및 제79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결정하여 이용 신청자와 시설 운영자에게 통보한다.
시설 이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용 적격성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설 운영자는 이용 신청자와 서비스 이용조건, 본인부담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제5항에 따른 계약은 시설을 이용할 장애인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적 능력 등의 이유로 장애인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계약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시설 이용자가 시설 이용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전에 시설 이용을 중단할 의사를 시설 운영자에게 밝혀야 한다. 이 경우 시설 운영자는 이용 중단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용 중단 희망자에 대하여 이용 중단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차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의 활용방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과 제5항에 따른 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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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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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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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복지법 제6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애인의 시설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6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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