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절차 등)
①법 제60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신청서, 소득ㆍ재산 신고서, 소득ㆍ재산 상태 및 부양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진단서 등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②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 장애 유형, 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결과, 장애인 및 그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인 1촌의 직계혈족의 소득ㆍ재산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적격성을 심사하고, 그 시설 이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9.6.4>
③법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제2항에 따른 시설 이용 여부 결정을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적격성 및 본인부담금 결정 통보서에 따라 이용 신청자와 시설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설 이용자가 법 제6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장애인거주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 운영자는 법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 그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시설 이용자, 그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의 인적사항
2.시설이용 개시일
3.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유
⑤법 제60조의2제5항에 따라 시설 운영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장애인거주시설 이용계약 체결 결과 보고서에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법 제60조의2제5항에 따른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8.9>
1.법 제60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운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2.시설 이용자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 운영자가 할 수 있는 제한조치의 내용, 절차, 한계 및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3.시설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계약절차의 대행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5.시설 이용 중단절차에 관한 사항
6.시설이용에 따른 비용과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
7.계약기간
8.계약 위반에 따른 조치사항
⑦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환경 및 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6항에 따른 계약에 관한 계약서 견본을 마련하고, 시설 운영자에게 그 이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⑧법 제60조의2제7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