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60의6조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설 운영자는 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교육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 등성교육시설장애인이용자운영자실시할보건복지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설 운영자는 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교육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 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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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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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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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복지법 제60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설 운영자는 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교육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60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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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