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6(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
①법 제60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성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
2.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지식과 정보
3.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관련 대처방법
4.성적 자기 결정권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성교육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가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성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의 연령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재 및 교육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의 성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