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62의2조 (중앙수어통역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중앙수어통역센터보건복지부장관설치ㆍ운영시설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제62의2조설치ㆍ운영할보건복지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어통역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조사, 관련 시설의 운영지침 수립 및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중앙수어통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장애인복지법 제6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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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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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복지법 제6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6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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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