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5조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수어통역센터(이하 이 조에서 "중앙수어통역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5의6과 같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법인ㆍ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6 ·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1. 설치기준 가. 시설기준 1) 사무실 업무수행을 위한 적절한 집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교육실 별도의 교육공간을 확보하고 교육에 필요한 시청각 교육기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회의실ㆍ세미나실 등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나. 인력기준 구분 | 인원 | 자격기준 1) 중앙수어 통역센터장 | 1명 |…
제4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