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2급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2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의 교육과목 및 시간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26.1.30>
②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장은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0의 교육과목 중 구급차 동승실습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4.5.1, 2026.1.30>
1.「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2.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 소속되고, 구급차등에 탑승하여 1년 이상 응급의료활동에 참여하거나 보조한 자
3.300시간 이상 인명의 구조ㆍ구급활동에 참여한 경력을 가진 자원봉사자로서 시ㆍ도지사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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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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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교육과목 및 시간
과목 | 시간표 계 (시간) | 강의 및 실습 (시간) | 실무수습 (시간) 응급의학 과목 | 기본 응급처치학 총론 | 1. 응급의료의 개요 2. 환자구조 및 운반 3. 기본응급처치술 4. 대량재해 응급의료 | 5 20 15 10 | 5 20 15 10 | 소계 | 50 | 50 | 기본 응급처치학 각론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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