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의2조 (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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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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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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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시설"이란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8. "동료지원인"이란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와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수치료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특수치료협의체 (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와 입원심사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호에 따라 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조사원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정신질환에 대한 특수치료행위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기구로서 국립춘천병원특수치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8조 및 제9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6호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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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언론은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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