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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 과태료의 부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6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권자는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20.2.18, 2025.12.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별표 15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경우에는 그 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과태료의 처리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 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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