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6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권자는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20.2.18, 2025.12.2>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별표 15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경우에는 그 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과태료의 처리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 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