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제25조 (지하수 오염방지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2.6.8>.
지하수 오염방지조치 등지하수 오염방지 의무자지하수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오염방지조치오염물질이오염방지상부보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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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지하수 오염방지 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하수 오염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상부보호공 및 지표하부보호벽을 설치하고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주변에 일정한 경사도를 유지하여 지표 또는 다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부보호공의 설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오염물질이 흘러들 우려가 없는 건축물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나.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농ㆍ어업용수를 개발ㆍ이용 시 제4호에 따른 오염방지조치를 한 경우
2.삭제 <2012.6.8>
3.삭제 <2012.6.8>
4.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ㆍ어업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설치되는 토출관을 지표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 높게 하고, 그 토출관의 끝부분을 "ㄱ"자 모양으로 한 후 뚜껑을 씌워 오염물질이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할 것
5.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조치를 이행할 것
②삭제 <2012.6.8>
③삭제 <2012.6.8>
④삭제 <2012.6.8>
⑤제1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시설의 세부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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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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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법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2.6.8>.
지하수법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지하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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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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