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지하수 오염방지조치 등)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지하수 오염방지 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하수 오염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상부보호공 및 지표하부보호벽을 설치하고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주변에 일정한 경사도를 유지하여 지표 또는 다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부보호공의 설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오염물질이 흘러들 우려가 없는 건축물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나.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농ㆍ어업용수를 개발ㆍ이용 시 제4호에 따른 오염방지조치를 한 경우
2.삭제 <2012.6.8>
3.삭제 <2012.6.8>
4.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ㆍ어업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설치되는 토출관을 지표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 높게 하고, 그 토출관의 끝부분을 "ㄱ"자 모양으로 한 후 뚜껑을 씌워 오염물질이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할 것
5.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조치를 이행할 것
②삭제 <2012.6.8>
③삭제 <2012.6.8>
④삭제 <2012.6.8>
⑤제1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시설의 세부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