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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 · 수질검사전문기관 등

지하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수질검사전문기관 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지하수조사전문기관
2.「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
3.「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4.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5.「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도농업기술원
6.국방ㆍ군사시설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검사기관
수질검사전문기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결과가 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중지를 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지하수의 정수처리(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목적상 정수처리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2.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보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중지ㆍ수질개선 등의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상세 내용을 문서에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수질검사의 기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매 분기 말 현재의 기록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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