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68조 (해기사면허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관청은 어업종사자나 어획물운반업종사자가 이 법이나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이 법이나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기사면허의 취소ㆍ정지 또는 해기사에 대한 견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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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 함께 인용하천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 함께 인용하천법 시행령 제35조하천의 점용행위 등
- 함께 인용내수면어업법 제22조「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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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춘천시 - 다목적댐 저수구역 내 불법 선박 운항 및 낚시업에 따른 시설물 철거 주체(「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등)
다목적댐 저수구역 내 무허가 낚시시설 철거주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이나, 무허가 낚시시설은 한국수자원공사도 철거주체가 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8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춘천시 - 다목적댐 저수구역 내 불법 선박 운항 및 낚시업에 따른 시설물 철거 주체(「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등)
다목적댐 저수구역 내 무허가 낚시시설 철거주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이나, 무허가 낚시시설은 한국수자원공사도 철거주체가 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산업법」 제6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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