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해기사면허의 취소 등)
①행정관청은 어업종사자나 어획물운반업종사자가 이 법이나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이 법이나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기사면허의 취소ㆍ정지 또는 해기사에 대한 견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8조(해기사면허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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