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14조 (동물의 수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동물의 수술)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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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농림축산식품부 - 주택 내부 공간을 제외한 공동주택단지가 “주택가”에 포함되는지 여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등 관련)
주차장이나 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주택단지(주택 내부 공간은 제외함)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주택가”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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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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