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24조 (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면 시ㆍ도지사는 소유자에게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고, 소유자도 공격성이 분쟁 대상이면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으면 맹견으로 지정해야 하며, 소유자 신청 시 사육허가를 함께 결정하거나 맹견 미지정 시에도 교육ㆍ훈련을 명할 수 있다.
맹견이 아닌 개도 위해행위와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 지정과 사육허가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맹견 아닌 개개 기질평가맹견 지정맹견사육허가개 소유자 교육시도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그 개의 소유자에게 해당 동물에 대한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맹견이 아닌 개의 소유자는 해당 개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개에 대한 기질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개의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맹견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의 소유자의 신청이 있으면 제18조에 따른 맹견사육허가 여부를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맹견 지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이수 또는 개의 훈련을 명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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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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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호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면 시ㆍ도지사는 소유자에게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고, 소유자도 공격성이 분쟁 대상이면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으면 맹견으로 지정해야 하며, 소유자 신청 시 사육허가를 함께 결정하거나 맹견 미지정 시에도 교육ㆍ훈련을 명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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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