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24조 (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그 개의 소유자에게 해당 동물에 대한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맹견이 아닌 개의 소유자는 해당 개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개에 대한 기질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개의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맹견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의 소유자의 신청이 있으면 제18조에 따른 맹견사육허가 여부를 함께 결정할 수 있다.
⑤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맹견 지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이수 또는 개의 훈련을 명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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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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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행한 동물실험이 동물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아닌 기관 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동물보호법」 제23조 각 항에 따른 동물실험의 원칙을 준수하여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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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호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면 시ㆍ도지사는 소유자에게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고, 소유자도 공격성이 분쟁 대상이면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으면 맹견으로 지정해야 하며, 소유자 신청 시 사육허가를 함께 결정하거나 맹견 미지정 시에도 교육ㆍ훈련을 명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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