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24조 (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0초 판단

이 조문의 핵심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면 시ㆍ도지사는 소유자에게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고, 소유자도 공격성이 분쟁 대상이면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으면 맹견으로 지정해야 하며, 소유자 신청 시 사육허가를 함께 결정하거나 맹견 미지정 시에도 교육ㆍ훈련을 명할 수 있다.

실무상 영향

맹견이 아닌 개도 위해행위와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 지정과 사육허가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판단 기준

2026-07-07 시행본입니다. 과거 사실관계에는 당시 시행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맹견 아닌 개개 기질평가맹견 지정맹견사육허가개 소유자 교육시도지사

검증된 구조화 요약입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아래 원문과 관련 권위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그 개의 소유자에게 해당 동물에 대한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맹견이 아닌 개의 소유자는 해당 개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개에 대한 기질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개의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맹견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의 소유자의 신청이 있으면 제18조에 따른 맹견사육허가 여부를 함께 결정할 수 있다.
⑤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맹견 지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이수 또는 개의 훈련을 명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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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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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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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호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면 시ㆍ도지사는 소유자에게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고, 소유자도 공격성이 분쟁 대상이면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으면 맹견으로 지정해야 하며, 소유자 신청 시 사육허가를 함께 결정하거나 맹견 미지정 시에도 교육ㆍ훈련을 명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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