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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동물보호법 · 제68조

동물보호법 제68조 · 인증의 승계

동물보호법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8조(인증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인증농장 인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농장을 계속하여 운영하려는 상속인
2.인증농장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인증농장 인증을 받은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제1항에 따라 인증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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