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43조 (동물의 소유권 취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제40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동물의 소유권 취득유실물법민법동물소유자지나도일이아니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3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제40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3.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41조제2항에 따른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동물의 소유자를 확인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거나 소유자가 반환받을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동물보호법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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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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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호법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제40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동물보호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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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